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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 "음란물 보다가..." CCTV에 찍힌 소름돋는 증거 (+처벌)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 "음란물 보다가..." CCTV에 찍힌 소름돋는 증거 (+처벌)

KNN 뉴스 캡처


2024년 3월 26일 경남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사천의 한 사립고에 근무하던 여교사 A씨가 최근 남학생 B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여교사 A씨가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학생 B군이 A씨의 텀블러에 체액(정액)을 넣은 것입니다.

일명 '정액 테러'를 당한 교사 A씨는 "바란 것은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텀블러에 손 소독제 같은 게 떠있었는데..."

JTBC ‘사건반장’


이어 A교사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당시 겪은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시 A씨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중 기숙사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학생들을 감독했습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들었는데 입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다"라며 "누군가 뚜껑을 열었다 닫은 걸 알아채고 열어봤는데 손 소독제 같은 게 떠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학생들 중 누군가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판단으로 당시 기숙사에 있던 상담 교사에 도움을 요청했고 복도 CCTV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자율학습 중이던 B군이 A씨의 텀블러를 갖고 세탁실과 정수기 쪽으로 갖고 갔다가 다시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란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는 남학생

KNN 뉴스

영상 증거를 제시하자 B군은 "자습실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순간 책상에 있던 여교사의 텀블러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그래서 체액을 넣었는데 다시 씻으려고 세탁실 내부의 세면대로 갔다"고 털어놨습니다.
 
사건 직후 A씨는 '학생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의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고 학교 측은 학생에게 '특별 성교육'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교사 A씨는 B군을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A씨의 배려에도 B군과 그 부모에게서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학교는 B군을 '얌전하고 착한 학생'이라고 감싸면서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도 교육청은 "감사관실에서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가 아니라는 '정액 테러', 왜?

MBC 뉴스 캡처


한편 이른바 '정액 테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남 서산의 한 스터디카페에서는 한 남성이 공부를 하던 여고생의 머리에 정액을 묻히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중이며, 2022년 3월에는 40대 남성이 이웃집 현관문에 정액이 들어 있는 콘돔을 걸어두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정액이 담긴 콘돔을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 넣은 남성과 가방에 넣은 남성이 각각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성들의 신체나 소지품에 자신의 정액을 뿌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성추행이나 성폭력 같은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기소돼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tvN '알쓸범잡 2' 

실제로 2020년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6차례에 거쳐 자신의 정액을 넣은 공무원이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저게 성범죄가 아닌 이유를 모르겠다", "피해자는 진짜 트라우마일텐데 왜 처벌이 저따구냐", "길가는 사람 누구에게 물어봐도 저건 변태적 성범죄라고 대답할거다", "얼굴 다 밝혀라 창피해서 못살게", "엄연한 성범죄를 이런식으로 판단하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한심한 따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