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밥상에도? “이 것 살 때 조심하세요”…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라더니 659톤 들어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이뤄졌으나, 국내 수입이 계속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불안을 안기고 있습니다.
수입금지라며?

2023년 9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국내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해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은 530톤으로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13년 이후 일본 전체 수산가공품은 1만 84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기타 수산물가공품이 포함됩니다.
앞선 2023년 3월 31일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던 바, 이번 자료와 관련해 식약처는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8개현 및 후쿠시마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양으로 8개현 및 후쿠시마에서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가공식품은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 표기 시 국제적으로 국가 단위를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어 원료의 생산지역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일본산 가공식품의 경우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5월부터 수산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매건 실시한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량(kg당 0.5Bq(베크렐))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국내로 반입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안그래도 불안한데”

이에 전혜숙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한 해양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전혜숙 의원은 "그런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물의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한다면 수입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수입금지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단 점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울러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일본 핵오염수 방류로 후쿠시마 인근 해양 방사능 위험이 더 가중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산가공물 수입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수입금지 확대 등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에도 국내 수입이 계속된 사실이 드러나자 업계에서는 "사실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