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 잡던 '30대'에게 총 쏜 남성, "멧돼지인 줄 알고".. 피해자 결국 사망

하천에서 가재를 잡던 30대 남성을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목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한밤 냇가서 가재 잡던 30대, 총 맞아 사망

2023년 11월 20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5분쯤 충북 옥천군 동이면 한 야산 냇가에서 가재를 잡던 B씨(30대)를 멧돼지로 착각, 엽총 1발을 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씨는 목에 총을 맞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60대 노인 남성.. "멧돼지인 줄 알고" 오인 사고 많아

한편, A 씨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수렵 허가를 얻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던 A 씨는 이날 인근 파출소에서 엽총을 수령해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멧돼지인 줄 착각하고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한 사고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에서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가 엽사의 총격으로 사망했고, 올해 3월에는 경북 의성군 한 공원에서 야영을 하던 50대 남성이 엽총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잡는다더니… 공짜 수렵에 악용

최근에는 유해조수 포획제도가 ‘공짜 수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 피해를 연출해 공짜로 수렵을 하는 것도 모자라 멸종 위기종을 밀렵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면서 유해조수 포획제도를 2002년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보통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일정 면적을 정해 운영하는 수렵장과 달리 이 제도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곳의 사진 등만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수렵 허가를 내줍니다. 수렵장은 엽사 1인당 20만~50만원을 받지만 이 제도에 따라 유해조수를 잡는 것은 무료입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엽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밀렵감시단을 운영하는 환경부 산하 야생생물관리협회의 김규진 남양주지회장은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려고 돼지족발로 발자국을 찍고 멧돼지가 출몰한다거나, 삽으로 밭을 파헤쳐 놓고 야생동물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유해조수 포획의 경우 수렵 장소가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관리 감독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짜 수렵에 나서는 일부 엽사들 중에는 큰기러기, 노란 목도리 담비 등 사냥이 금지된 멸종위기 보호종을 밀렵하다가 적발된 사회 지도층 인사도 있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눈 어두운 60대에건 수렵 허가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맷돼지다~~빵!! 아니네? 아님 말고.. 뭐 이런 건가? 확인도 안 해보고 쏘냐?", "목을 정확히 조준해서 쏜 거면..사람인지 모를 수가 있나", "맷돼지랑 사람 구분도 못 한다고?? 내가 볼 때 저 노인네 고의로 살인한 거다", "나라에서 총 주고도 관리를 못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