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3월 시작.. 전문의, 면허취소 차이점, 불법 총정리 (+파업 이유)

정부가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3월부터 면허정지 3개월을 처분하며, 면허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정부, 전공의 사직서 및 근무지 불법 간주.. 면허정지 3월 시작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0명 중 8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또 이 중 70%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며 "또한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하라고 요청했으며,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총 38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습니다.
정부는 또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공의 전문의 차이점

먼저 의사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의는 의과대학 6년 또는 의과전문대학원 4년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의사면허가 주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사면허 취득 후 바로 개업한 의사들을 일반의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전공의가 있습니다. 레지던트 또는 수련의라고도 부르는데요.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 1년 및 레지던트 4년 등의 과정을 거치는 의사를 전공의라고 부릅니다.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이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 이후 돌입할 수 있는 전문의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 수료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전문의라고 부릅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3000명 내외의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전문의가 되기까지 의대 6년 + 인턴 1년 + 레지던트 4년으로 11년 이상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임의는 펠로우라고도 부르며 전문의 면허 취득 후 대학병원 전공과에서 1~2년 정도 실습하는 의사를 칭합니다. 펠로우는 보통 전문의가 되고 나서 교수직이네 연구직에 꿈이 있는 사람이 추가적인 교육을 위해 진행합니다. 펠로우 이후에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으로 승진합니다.
우리나라 의사 면허 소지자의 대부분은 전문의를 딴 뒤 개원하며 일부가 남아 펠로우 과정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 차이점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개혁 때마다 사직과 파업 카드를 꺼내왔으며 이런 전략은 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집단행동 주도 시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불법으로 보고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가 처벌 원칙을 내세운 법적 근거는 현행 의료법입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징역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료인은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말을 불이행하고 사직서를 내거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면허취소는 사유가 개인의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허취소는 말 그대로 존재하던 의사 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면하가 취소되면 당연히 의료와 관련 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노조에는 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지만, 의사들은 개원의든 봉직의든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며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게는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의사 파업 이유와 불법인 이유 총정리

몬조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등의 근본적이 제도 변화가 없이 의사의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수도권 의사 과잉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며,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수는 이미 충분하며 정원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의사들의 재배치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재배치 방안을 시행 후에 의대 증원을 시행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의사 증원은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의사협회가 주장은 너무 빈약하며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료진이 파업, 휴직, 사직서 등을 통해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끼치는 것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사 증원을 목표로 여러 정책을 시도해온 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 상태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정비와 의료진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OECD 주요국가 기준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압도적으로 적은 편이며, 의사 수가 적은만큼 의사 소득 수준은 1위에 가깝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언제는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더니 증원 늘려준다 해도 난리", "밥그릇 싸움에 환자 목숨이 왔다갔다", "어느 국가를 찾아봐도 의사 수 증원한다고 환자를 버리는건 못봤습니다"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