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한밤 '무단 외출'에 안산 발칵 뒤집힌 근황...원인은 "부부싸움 때문에"(+사건)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두순, 무단 외출 근황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은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14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를 40여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족들과 거주중인 조두순은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과 CCTV가 상시 감시중임에도 이를 어겼습니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을 확인한 관제센터는 안산보호관찰소에 연락했고, 보호관찰관은 주거지 앞 경찰초소 인근에 있던 그를 귀가조치했습니다.
조두순, 무단 외출 원인은 '부부싸움'

조두순는 “아내와 다퉜다. 교도소 생활 힘들었다”등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와 다툰 이유 등을 보호관찰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보호관찰관들은 조두순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단 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두순이 무단으로 외출을 한 만큼 쉬운 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해 검토한 후 재범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조씨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두순 사건, 겨우 '징역 12년'…"술 취해서" 심신미약 인정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조두순은 등굣길에 오른 A양을 납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성폭행했습니다. 조두순이 자리를 떠난 뒤 A양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은 시민이 A양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으로 A양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 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이미 성폭행과 상해치사 등 중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 17범이었습니다.
이후 같은 달 13일 A양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나온 지문, 조두순의 옷과 운동화에 묻어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로 확보되면서 조두순 체포됐습니다.

법의 심판은 가벼웠습니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열람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조두순은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 9월24일, 조두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에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도 '조두순을 중형에 처하라'는 내용의 글이 연달아 올라오는 등 대국민 서명운동이 확산됐습니다.
조두순 출소에 피해자는 이사…"사형하라" 국민 분노

12년이 흐른 2020년 11월. 조두순의 출소를 약 한 달 앞두고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사건 이후에도 안산에 머물렀지만, 가해자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자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죄자가 당당히 집으로 돌아오고 피해자가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범죄자의 사회 복귀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사건 당시 검찰이 조두순에게 적용한 법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재차 일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죄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조두순 방지법..한국형 제시카법 언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 상한은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됐고,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건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된 것에 대해서도 음주 성범죄에는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아동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두순 출소 당시에도 국회에선 '조두순 방지법'을 쏟아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폐기됐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 법'을 입법 추진 중이지만 논의는 더딘 상황입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렇게 허술한제 전자팔찌 두 다리에 열 개씩 채운다해도 무슨 소용임..", "돈을 그렇게 쓰고도 40분이나 이탈하게 나뒀다고?", "무단 외출해도 바로 못잡네",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인권충들 보고 있냐??"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