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방송 이후, 학부모 발언 모두 경악…충격적인 특수교사 근황 (+아들 녹취록 재판)
주호민 방송 복귀 선언, 충격적인 '학부모 발언'에 모두 경악...
'특수교사 7번 교체' 학부모 대화도 녹음하려고 했다?
특수교사 측 금전적 보상 필요없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 중 특수교사 극단적 선택 시도?

주호민이 트위치 라이브 방송으로 복귀를 알린 가운데, 2024년 2월 2일 오후 2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때, 고기초등학교의 특수아동 학부모의 발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중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특수교사 A씨의 인터뷰 내용도 공개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화도 녹음? 재판 중 '특수교사 7번 교체' (+녹음기)

2024년 2월 1일, 주호민이 트위치 라이브 방송으로 복귀를 알리며, 자폐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과 더불어, 녹음기 논란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024년 2월 2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수노조는 이 기자회견에서 불법녹취 증거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1심 재판 유죄판결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때, 고기초등학교의 특수아동 학부모 B씨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B씨의 발언에 따르면, 2022년 9월 26일, 학부모 B씨는 특수교사 A씨가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초 학부모 B씨는 병가가 아닌, '직위 해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학부모 B씨는 주호민의 아내인 한우리를 만나서 물었으나, "어디서 들은거냐, 그 이야기라면 녹음을 해야겠다"라며, 학부모 간 대화도 녹취하겠다며 녹음기를 켜려고 했다고 밝혀 모두의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심지어, 특수교사 A씨가 직위 해체된 이후, 재판 도중에도 주호민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낸 것이 활동보조원에게 발각되어 사과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서 녹음기를 넣어서 보낸 것이라는 주호민의 주장과는 사실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무려 재판 중 특수교사가 7번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 B씨는 특수교사가 직업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법 녹취 시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부모 B씨는 선생님도 열심히 지도했으며,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충분히 애썼다며, 교육청과 학교 측 문제는 아니라며 단호하게 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무시 당해도 되는 존재?'... 녹취는 명백한 불법

추가적으로 학부모 B씨는 음성파일에 자신의 자녀의 음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음성이 불법 녹취되어 있다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녹취록이 퍼지게 되었으며, '우리 아이는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인가?'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였습니다.
덧붙여, 학부모 B씨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은 녹취는 명백한 불법이며, 자신의 아이도 같은 논리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맞춤반 담임선생님을 한순간에 빼앗아 간 것이야말로 내 아이에게 학대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교사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아이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B씨는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전국의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을 믿고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끝맺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사과가 먼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명문 발표

반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심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2월 2일, '가장 큰 피해자인 피해 아동에 대한 사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건의 본질인 ‘정서적학대’는 없고, ‘녹음’만 이야기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한다며, 가장 큰 피해자인 피해 아동에 대한 사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인 주호민 아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의 인지 및 표현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학대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잘못된 논리를 정확히 판결한 결과라며, 학대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학대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녹음기를 사용하여 불법 녹음을 한 것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인지 능력과 표현력이 또래보다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으로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밝혔습니다.
즉, 녹음한 행위는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라며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 진짜 밉상이네, 너는 친구를 사귈 수 없다, 고약하다" 등의 명백한 언어폭력이 특수교육이라는 프레임으로 절대 둔갑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이 이 사건 이후 재판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신상이 낱낱이 파헤쳐져 2차 피해가 더 컸다며, 사건의 본질인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전적 보상 요구 억울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인터뷰

2024년 2월 2일, 특수교사 A씨는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때 특수교사 A씨는 2월 1일 트위치 라이브 방송에서 주호민 측이 언급한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수교사 A씨는 "저는 변호사님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빼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내용이 담긴 입장문이 주호민씨 쪽으로 전달돼버렸다.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내용으로 인해 호도되는 사실이 너무 속상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호민 측이 방송에서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고 빗댄 입장문과 '자필 사과문' 요구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에 "주호민씨는 일전에 선처탄원서라고 표현했으나, 저는 고소 취하와 이로 인한 공소 취소로 더이상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한테 가장 큰 것은 공소 취소만 되는 것이었기에 다른 부분은 변호사님께 일임했다. 자필 사과문도 제가 요구한 내용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특수교사 A씨는 자신은 금전적 보상을 원하지 않았으며, 자필 사과문도 자신이 요청한 것이 아니며, 공소 취소만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호민 상담 취소 후,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또한, 특수교사 A씨는 사건 발생 전까지만 해도 주호민 부부와 사이가 원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교사 A씨는 "관계가 나쁘다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어머니께서 저한테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한번이라도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동한 쌓인 신뢰를 볼 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나한테 기회를 안주셨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수교사 A씨측의 주장에 따르면, 주호민 부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기 이틀 전 2022년 9월 18일에 주호민 측은 특수교사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9월 19일 상담을 진행하기로 약속을 잡았으나, 주호민 측에서 9월 18일 밤 10시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상담을 취소하겠다"고 번복했다고 합니다.
주호민 아들 사건, 재판 도중 특수교사 극단적 선택 시도...

그 외에도 특수교사 A씨는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며, "직위해제된 이후 집에 있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나뭇잎처럼 떨어져 내리면 이 일이 끝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운전을 하면서도 핸들을 놓을까 생각한 적이 많을 정도였다"고 밝혀서 모두의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이 "엄마가 너무 힘들거 같아서 모른척 했는데 나는 엄마가 좋은 사람인걸 안다."고 말하며 펑펑 우는 모습을 보였다며, "내가 극단적 선택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영정사진을 보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인 주호민의 장남에 대해, 법정공방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사과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과 의사가 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최종변론 이전에 아이에게 사과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면 자신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도 "그날은 제 평소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맞다. 아이가 통합반을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제가 조금 더 그런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던 점, 예민함으로 짜증을 냈던 인간적인 불찰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 대한 도의적 사과와는 별개로, 법정 공방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특수교사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재판 결과 요약

이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상황입니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 (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과거 주호민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교사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특수교사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하여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 누리꾼은 "사건의 발단의 시시비비보다 특수교사가 특수아동을 대하는 태도가 적절치 않아보여서, 주호민씨가 이렇게까지 욕먹을일인가 싶습니다. 특수아동을 가장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야할 특수교사 마저 특수아동을 저렇게 대했고 학부모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낸게 사건의 핵심이죠"라며 주호민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원인제공은 본인 아들이 바지내려서 피해주고 본인 스케줄 이유로 사과 미루다 결국 선생님이 나서서 중재하고 원만히 합의하고 끝난걸로 아는데... 선생님도 사람인데 그일땜에 맘 고생하고 한걸 생각한다면 분명 다른 애들 대하듯이는 못하겠지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가방에다가 몰래 녹음기 넣어서 녹취는 안하지"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