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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육아 휴직 어디? 9개월 일하고 신청하자..."대기업이냐 XXX아" 쌍욕한 사장

카페 육아 휴직 어디? 9개월 일하고 신청하자..."대기업이냐 XXX아" 쌍욕한 사장

온라인 커뮤니티

대형 카페에서 9개월동안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한 여성이 카페 사장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형 카페 육아 휴직 어디?

SBS

지난 13일 SBS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형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 후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 동석한 대표 남편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SBS

이어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A씨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라며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거든요”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카페 육아 휴직...결국 승인

SBS

이후 A씨는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욕설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특히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SBS

해당 카페에 대한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습니다. 

보도 이후 누리꾼들은 카페 대표의 남편 B씨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질타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근무한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직원의 육아휴직까지 챙겨주기랑 결코 쉽지 않다는 공감 여론도 형성됐습니다. 

 

 

10개월 계약직인데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된 추가 사실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겠다던 여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추가 폭로된 내용에 의하면 10개월 계약직 직원이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어 해당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다시 나올 거란 말만 믿고 그 자리를 비워두거나 또 계약직을 뽑아야 하는데, 그 사람도 원래 직원 사정에 따라 그만둬야 하는 문제 등 여러 불편 사항이 있다"며 "이건 좀 아닌 듯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ㅋㅋㅋㅋㅋ", "욕 먹을만 하네 10인 이상 기업도 아니고", "이기주의의 끝판왕이네", "당당하게 뉴스 제보한 건 뭐냐ㅋㅋㅋㅋ"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