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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이혼 근황, 남편 이영돈 '바람' 폭로에 형사처벌 위기…재산 분할 재조명(+SNS)

황정음 이혼 근황, 남편 이영돈 '바람' 폭로에 형사처벌 위기…재산 분할 재조명(+SNS)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남편 이영돈의 불륜을 폭로한 배우 황정음을 향한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정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한한 두  사람의 재산 분활에도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정음 이혼 근황
남편 이영돈 '바람' 폭로에 형사처벌 위기

황정음 SNS (인스타)

앞서 지난 21일  배우 황정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편의 사진을 여러 장 게재하며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이에요.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화제가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돌연 남편 사진을 연속적으로 올리는 황정음을 보며 외도(불륜)를 폭로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날인 22일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황정음은 남편을 옹호하는 댓글에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우는 게 맞지",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등의 답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황정음 SNS (인스타)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황정음의 행동이 법적 처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SNS에 올린 내용이 거짓일 경우 형이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황정음 재산 이영돈에게 뺏기나?
재산분활 재조명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두사람의 이혼 소식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베우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 판단해 책정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황정음의 단독 명의 주택·부동산 등 총 재산은 약 120억 원 대로 신사동 7층 규모 빌딩 건물을 62억 5,000만 원에 매입한 뒤 약 110억 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47억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황정음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고급 주택을 4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황정음이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 취득하거나 혼인 이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고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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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남편이 가사, 육아 등으로 황정음의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황정음은 남편이 바람 핀다고 한적없음. 그냥 결혼하고나서 바빴고, 싸움 거는 사람한테 댓글 단 거 말곤 없잖아", "자식이 있는데 뭐가 겁나겠나", "명예훼손 3천 걸고 넘어가면 상간소송 5천 때리고 퉁치면 되겠네", "바람이 사실이면 십원한장도 배려하지 말아요, 새끼 두고 그러는 건 정말 아니니까."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