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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한 살배기 아들을…“고집 꺾어줄게” 주걱으로 때려 죽인 28살 친모, 소름돋는 공범 나왔다

고작 한 살배기 아들을…“고집 꺾어줄게” 주걱으로 때려 죽인 28살 친모, 소름돋는 공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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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들의 고집을 꺾어주겠다며 구둣주걱 등으로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20대 친모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드러나 공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2명 더 있었다

 

2023년 12월 7일 오전 10시 50분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했습니다.

검찰은 "A씨는 지난 9월 초 나무로 된 구둣주걱으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제주도에서 낮잠을 잔다며 옆머리를 당기고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라며 공소사실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또한 밥을 먹지 않는다며 팔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으며 피해 아동에게 이상 행동이 나타났으나 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라고 부연, A씨 측 변호인은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YTN

이날 대전지검은 "A씨에 범행에 가담한 2명이 더 있어 추가로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를 검토할 방침, 오는 2024년 1월 11일 오전 11시 20분 제출된 증거 중 CD 등에 대한 증거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여러 범죄가 포함되는데 함께 적용된 혐의가 폭행 혐의만 있어 상해와 유기도 적용되는지 검토해 달라"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자꾸 울고 칭얼거려서...”

MBN

사건의 주범인 20대 여성 A씨는 미혼모로,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당시 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라며 A씨의 아들 C(1)군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모 A씨는 2023년 9월 25일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자자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며 학대 행위를 가했고, 이 과정에서 차에 얼굴을 부딪친 C군은 눈에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YTN

A씨는 또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리거나, 같은 달인 2023년 9월 29일 새벽에 깼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2023년 10월 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범했습니다.

 

A씨와 함께 생활하던 B씨는 이튿날 C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손과 나무주걱을 이용해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아기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위험에 빠진 뒤에야 뒤늦게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MBN

의료진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기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C군의 얼굴과 전신에서 타박상,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부검 결과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친모의 학대로 C군이 숨졌다고 판단해 A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울거나 칭얼거려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