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시작, '가방 선물→함정 취재 뇌물'(+영상, 서울의소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서울의 소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지난달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동영상을 공개한 최재영 목사 측은 김 여사가 선물을 준비했다는 메시지를 읽은 뒤 방문을 허락했고, 명품백을 거절 않고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월의 선물 → 뇌물 함정 수사 (+서울의 소리)

최 목사는 이 영상을 제공하면서 직접 출연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상에는 최 목사가 경호실 직원들에 의해 보안검색을 받은 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고 김 여사가 기르는 반려견들이 뛰어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대통령 관저가 마련되기 전입니다.
최 목사가 선물을 건네자 "뭘 이런걸 다..." "지난번에도 주셨는데 또..."라는 김여사의 말이 녹음됐습니다. 이어 최목사 측에서 명동 신세계 백화점에 디올 백을 구입하고 가격표를 확인해주는 장면까지 추가했습니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의 약점을 잡기 위해 치밀한 계획 아래 이렇게 했음을 보여줍니다.
영상에는 최 목사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조력자가 있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엄격한 자기 관리에 허점을 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인사개입 의혹도

최 목사는 이후 서울의소리와 인터뷰에서 같은 해 6월 김 여사가 자신과 면담하던 중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했다며 금융위원 인사 청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 목사는 미국시민권자로 두 차례 방북을 했고 소위 '통일운동가'로 소개됐습니다. 최 목사는 대선기간 중 카톡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도와주겠다'며 접촉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 목사는 같은 동향(경기도 양평군)이어서 쉽게 친해졌다고 한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날 VIP들만이 초청된 신라호텔 만찬에도 초청받았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총리 등 정관계 인사, 이재용 삼성 회장 등과 악수하고 함께 촬영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달 6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 샤넬 명품 구매한 인물...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한편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300만원짜리 디올 명품백과 180만원에 가까운 샤넬 제품들은 최 목사가 아니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사비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재를 위해 직접 사비로 명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김건희의 성격을 이용해 최 목사를 통해 김건희 행보를 추적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인물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함정취재’ 안돼” vs “공인의 경우 예외적 허용”

전문가들은 공익적 목적과 투명한 절차 등 조건을 확보하는 한에서 위장취재·함정취재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취재 방식이 보도가 알리려고 하는 실체적 진실까진 가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함정취재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아주 명백하고 중대한 공익적 이유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에 한해, 사전에 내부 승인을 거치고 사후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고려해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방식과 실체적 진실은 별개란 의견도 있습니다.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언론사와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양심껏 선택하고 평가받으면 된다. 취재 과정의 문제와 보도한 사실에 대한 검증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사 똑바로 해라~!", "과연 정확하게 똑바로 할까?", " 표창장 위조한 조국 아내는 징역4년에 온 가족 수사 중, 김건희는 허위이력으로 전시 코디 등 이득을 취했지만 수사 없이이 사과만 했고 수백억 은행잔고 위조한 건희 애미는 징역1년, 이게 나라냐???", " 이거 수사하면 차기 대통령"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