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살 곳 정해준다"...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집으로 못 돌아간다(+조두순)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에도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가 등이 지정하는 시설에 거주하게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한다

2023년 10월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이들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시카법은 미국 39개 주에서 시행하는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 법입니다.
또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ft), 즉 304.8~609.6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연방과 주 형법을 통해 보호관찰 준수 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도 병행합니다.
거주지 제한의 대상자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범죄자입니다.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는 물론 전자발찌 착용중인 고위험 성범죄도 대상입니다. 검사가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거주지 제한을 청구,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현재 325명이 제정 법 적용 대상자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2023~2025년 출소자 중 매년 69명, 59명, 59명이 추가 적용 가능자로 분류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김근식·조두순 등이 해당됩니다.

거주지 제한 여부는 법원이 최종결정합니다.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명령을 신청한 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범죄경력·동기·내용·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수 등 △재범 위험성 △범죄자의 직업과 경제력 △범죄자의 건강·가족상황 △거주지 주변 환경(어린이집·학교 유무 등) 등을 조사해 거주지 제한 명령 여부를 정합니다. 제한 기간은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로 합니다.
아울러 거주지 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성충동 조절 치료를 받을 것 등 필요한 준수사항이 부과·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거주지는 어디?

당초 법무부는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할 경우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 노숙자로 전락하고 다시 범행할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돼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지역 거주 성범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게 될 경우 지역격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등 근처 거주 제한 방식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시행 유예기간인 법 공포 후 최대 2년 안에 현재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로 지정하거나, 새로운 거주 시설을 만들 방침입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범 억제될 것" 약물 치료도 병행한다

더불어 성충동 약물치료도 더욱 활성화 합니다. 약물 치료가 재범을 막는다는 게 증명돼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간 활용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은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자 중 10%는 2년 내 재범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 재량인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 및 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약물치료 선고를 받지 않고 수감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제한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약물치료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치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으로 인한 범죄 기회가 줄고, 이상 습벽에 의한 재범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법률안을 마련해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