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갈 기회 달라"...이재용 징역 5년 선고, 법정서 손 떨며 10분간 울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회장은 원고를 쥔 손이 떨리기도 했으며 울컥한 듯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1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들고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생각했다"며 "내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재판부 앞에서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결단코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106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때로는 어쩌다 일이 이렇게 돼버렸을까 하는 자책도 하고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며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처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절감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으로 임했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했다"며 "중요한 일을 처리하면서 더욱 신중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회장은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시장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사업의 선택과 집중, 신사업·신기술 투자, 인수합병을 통한 보완, 지배구조 투명화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던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내가 외국 경영자, 주요 주주들,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되는 것을 보며 너무 안타까웠고 허무하기까지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기업가로서 지속해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기본적 책무가 있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선대 회장들도 거론하며 "이병철 회장님이 창업하고 이건희 회장님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신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오랜 기간 재판받으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늘 미안하고 송구스러웠다"며 "만약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이재용 회장에 5년 구형…끝나지 않는 사법리스크

검찰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求刑)했습니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 이후 1심 구형에만 3년 2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입니다. 1심 선고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3~4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회장 혐의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해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미 ‘국정 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기소돼 수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끝나기까지는 5년이 걸렸습니다. 재계에서는 "사법이 지속적으로 기업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김신‧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전제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맞섰습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부정하지 않았고, 사업이나 지배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주주의 이익에 부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합병 관련 회계법인 보고서를 조작했다거나, 합병 효과를 허위로 홍보했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이재용 재판만 106차례... 1심 구형까지 3년 2개월 걸렸다

이 사건으로 지난 3년 2개월간 총 106차례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회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동행 등 주요 일정을 이유로 법원 허가를 받아 빠진 11차례를 제외하곤 95차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많을 때는 일주일 두 차례 법원에 출석했고, 매달 2~3회는 기본이었습니다. 작년 10월 27일 회장 취임 당일, 올해 취임 1주년 때도 법정에 나와야 했습니다.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 회장의 모든 일정이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 있어야 하는 재판을 중심으로 짜여야 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사건 이후 7년간 사법리스크에 묶여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며 꾸준히 참석했던 ‘선밸리 콘퍼런스’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7년째 가지 못했습니다. 선밸리 콘퍼런스는 미국 투자은행인 앨런앤드컴퍼니가 1983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로, 글로벌 거물들이 대거 참석해 ‘억만장자 사교클럽’으로도 불립니다. 재계에선 "이 회장이 수백회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은 삼성의 글로벌 비즈니스의 족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 특검 수사 이전까지는 수시로 미국 출장길에 올라 현지 고객사를 만나고 경영을 주도했습니다. 애플과의 특허 분쟁, 9조원을 투자한 ‘하만’ 인수도 직접 미국을 찾아 성사시켰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후 미국 출장이 사라진 것을 두고 범죄 관련 입국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는 미국 출장을 피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재계에서 "미국과 가장 강력한 글로벌 인맥을 유지한 이 회장이 미국 활동에 제약이 생긴 것 자체가 국가 차원의 손실"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021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작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앞으로도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까지 여러 해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 추격, 미래 성장 동력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 등 혁신이 더 필요한 시점이지만 여전히 서초동(법원)에 한쪽 발이 묶여 불완전한 경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만좀 괴롭혀라 매년 기부하는것도 한국 탑이고 이재용밑에 딸린식구가 처자식,건설노가다 포함하면 수백만명인데 정치인들 비리해쳐먹는게 더역겨운데 이재용만 갖고 그러냐" ,"제발 재용이 좀 가만 나둬라 나라가 망하고 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