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조두순 사건 정리, 출소 후 근황 (+얼굴)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당시 초등학생 3학년이었던 A 양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신체까지 훼손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로인해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 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한편, 납치·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했으며, 근황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어 조두순 사건의 내용과 수사 과정, 형량, 조두순의 근황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 사건 충격적인 내용

당일 오전 8시 30분경 당시 만 56세의 전과 17범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A(여, 당시 만 8세)양을 발견했습니다.
조두순은 피해자에게 "너 이 교회에 다니니?"라고 물었고 아니라고 대답하자 "이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입을 막고 번쩍 안아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A양을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A양을 강제로 눌러앉혔습니다.

조두순은 A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시켰으나 싫다고 저항하는 A양의 안면을 폭행하고 아이의 뺨을 물어뜯었습니다.
이후 목을 졸라도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 넣어 질식 고문을 행하였으며, 죽지 않을 만큼의 질식 고문으로 신체 저항을 떨어트린 후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기 기절시켜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을 하였고, 항문에 1회, 질에 2회, 오른쪽 귀에 내 사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A 양의 항문내에 사정을 했기에 아이의 대장엔 조두순의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조두순은 변기 뚜껑을 열고 A 양의 얼굴을 집어넣어 귓속에 싼 정액을 헹궈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갔다 뺀 후, 뚫어뻥으로 엉덩이를 붙였다 뺌을 반복하여 아이의 장기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탈장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노출된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헹구고, 다시 항문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 뒤 막대기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 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 막대기로 인해 완전히 훼손되어 급격히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두순은 의식을 잃은 A 양 위에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내버려 두고 9시에 귀가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이 든 A양은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갔고 화장실 문 밖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아이를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시작, 범인 적발

사건은 오전 8시 30분쯤에 일어났고, 신고받은 시간은 9시쯤,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9시 10분쯤이었습니다.
유리문에서 화장실까지는 약 6m 정도 거리였으며, 평일 아침이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 건물 안은 바깥과는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A 양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었고, 옷은 피와 물에 젖어 있었고, 추운지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하의는 벗겨저 있었으며 탈장이 된 상태였기에 119 구조대는 긴급히 A 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에 1평 반쯤 되보이는 화장실에서 경찰과 과수팀은 증거 수집이 돌입했고, 바닥은 젖어 지문채취가 어려웠으며, 면봉으로 혈흔을 채취하였고 세면대도 감식했습니다.

휴지를 채취하고, 유리문 손잡이도 분해해 감식했으나 유리문 손잡이와 화장실 문에는 지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두순은 범행을 마친 뒤에 밀대 걸레로 지문을 지운 듯 벽면은 걸레 자국이 곳곳에 선명히 나있었습니다. 또한 옷소매로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를 닦아내고, 밀대 걸레로 지문을 지워 화장실 출입문에도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A양의 몸에서 나온 증거물과 지문을 통해 가해자 '조두순'을 잡아냈습니다.
'조두순' 전과 14범, 성폭행 전과도 있어

사건 후 사흘째 범인은 조두순(57세)은 안산 단원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피해 어린이 집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형사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잠을 자고 있던 조두순은 단원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그는 뚱뚱한 체구에 얼굴은 둥글둥글 하고 피부색이 검고 손이 두꺼웠습니다.
머리칼 숱은 많은 편으로 검은색 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과 14범으로 강간으로 징역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술에 만취한 적이 많아 알콜중독 증세가 있었으며, 행동이 난폭해 폭력을 다반사로 휘둘렀던 것으로 아내의 진술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하셔도 범행현장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교묘하게 부인하는 주두순

재판에서 조두순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1, 2회 공판에서 현장에 간적이 없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3회 공판에서 검사가 증거물로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제시하자 그는 화장실에 간 사실을 인정하며 “소변을 보기 위해 교회 건물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나왔고, 그 남자가 나온 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으나 피해자가 다시 주저앉아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 그냥 피해자를 화장실에 두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갔다”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지문이 채취된 자리와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다그치자 그는 왜 지문이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이 조작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검사가 체포당시 조씨의 집에서 가져온 양말과 흰색 운동화에 묻은 혈흔에 대해서도 그는 근처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남자의 코에서 흐른 피가 묻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결과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은 혈흔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해 어린이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감정됐다는 것을 조두순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조두순은 피해 어린이가 머리가 검고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자신은 머리가 희고 안경을 쓴다며 범인의 인상착의와 맞지 않다며 또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구속돼 있는 동안 염색이 탈색돼 흰머리가 드러난 것이었으며 안경 또한 돋보기로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당시 찍은 영상녹화물에서 조씨의 머리칼은 검은색이었으며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짜 알리바이부터 무죄 탄원서까지..

그는 가짜 알리바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은 처가 8시 50분에 퇴근하는데 처를 위해 씻을 물을 데웠고, 자신은 11시까지 집에서 야인시대를 시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퇴근해 집에 왔을 때 남편은 집에 없었고, 세면장에서 씻고 있는데 9시쯤에 들어와서 작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안방으로 들어가 바로 잠을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처의 진술을 확인해주자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는 재판부에 무죄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판사에게는 90도로 깍듯이 인사하면서도 피해자와 그 부모들에게는 눈을 마주쳐도 고개조차 숙이지 않는 냉혈한 이었습니다.
사건 후 조두순을 면접한 이유라 경기경찰청 과학수사계 범죄분석관은 수사전문 월간지 ‘수사연구’에 기고한 ‘아동성범죄의 특성과 조두순’에서 조두순은 사이코패스 판정도구인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 25점을 넘는 29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흉악범 조두순 형량은? 고작 '12년'

조두순은 징역 12년과 7년간 전자발찌 부착형에 처해졌으며, 당시 검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 전자발찌 착용 7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하였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면 판사는 반드시 형량을 감경해야 하고(형법 10조) '술에 취한 상태'는 어떤 범죄에서든 대표적인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형량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는 2010년 유기징역 상한을 기존 15년(가중 25년)에서 30년(가중 50년)으로 개정되었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조두순의 소름돋는 발언 재조명

과거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조두순은 당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 것 아니냐', '어차피 세상이 여자를 다 그렇게 한다', '나중에 크면 남자들 신체도 다 보고 할 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MBC PD수첩은 조두순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기도 하였는데요.
공개된 탄원서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강간상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냐'라는 내용이 담겼고,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니다.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조두순은 12년형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담당 형사에게 '감방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출소할 테니 담당 경찰들 두고 보자'라고 협박하며 섬뜩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 잘한다"고 조두순을 두둔했습니다.
아내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기자들이 피해자가 근처에 살았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런 건 나는 몰라요, 신경 안 쓰니까. (피해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 살고 그런 건 나는 모르니까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라는 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조두순 '12년 만'에 출소

조두순은 2008년 12월 13일에 수감되어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2일 새벽 6시 46분경 관용차량을 타고 만기 출소해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갔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조두순의 나이는 57세였으며, 2020년 조두순 출소 당시 나이는 69세였습니다.
조두순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이미 인터넷 등지에 "교도소를 찾아가 출소하는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등 각종 협박이 난무하고 대중의 관심도 집중된 만큼 법무부 측에선 출소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알려진 조두순의 수감 장소는 서울남부교도소였습니다.

조두순을 조용히 출소시키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감한 후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일부의 시각이었으나 결국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량을 통해 출소했습니다.
경찰의 호위 아래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신원 확인과 간단한 교육을 받은 뒤 나와 뒷짐을 진 채 고개를 숙이고 다시 관용 차량으로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조두순 출소 당시 경기도 안산 단원구 와동에 살고 있었으나,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해 조두순 신상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뒤 선부2동 이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상이 탈로나며 퇴거를 요구 당했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조두순 부부의 신상을 공유했으며 11월 초 원곡동과 고잔동에서도 월세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조두순의 신상이 드러나면서 계약이 파기된 바 있습니다.
조두순의 최근 얼굴 공개

조두순은 출소 후 2023년 12월 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정불화 등 사적 이유를 내세워 무단 외출한 뒤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조두순의 무단외출을 확인한 직후,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 등을 이용해 그를 즉시 귀가 조치했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된 상태이며 경찰과 안산시 등은 안산에 위치한 조두순의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을 배치, CCTV 34대 등으로 그를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 가운데, 조두순의 최근 얼굴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조두순은 교도소 수감 전에는 85kg였으나, 교도소에 있는 동안 살이 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