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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이 학폭?"...수업 중인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신상 공개해라" 누리꾼들 분노

"내 아들이 학폭?"...수업 중인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신상 공개해라" 누리꾼들 분노

온라인 커뮤니티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5학년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교사뿐 아니라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도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의 혐의도 도 있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수업 중인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충격적인 이유

SBS 뉴스

1일 인천교사노조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30대 여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도 욕설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을 데리고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 아들만 소중? "누가 우리 애 신고했어"

게티 이미지 뱅크

A씨는 당시 수업중이던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했으며, 학생들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건 이후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B교사를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B 교사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B씨는 C군의 옆반 담임교사인데, B씨 반에도 C군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있어 피해 학생들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A씨는 ‘선생님(B씨)이 시켜서 피해 학생들이 신고를 했다’고 오해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고,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 온라인 커뮤니티

인천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전국 교사들을 상대로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170여장의 엄벌 탄원서를 모았으며 법원에 탄원서를 오는 7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년 구형이면 집행유예야", "엄마가 저러니 자식이 멀쩡할 리가 있나...", "사회 정화를 위해 양아치는 애 낳지 마라", "일행 2명 남자라던데", "살인 미수인데 고작 2년???"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