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성병 걸렸거든"...열흘 사귄 연예인 협박·폭행한 30대 여성의 최후 (+판결)

연예인과 열흘 동안 교제한 연예인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 악성댓글로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2월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갈,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 가량 교제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너 때문에 성병 걸렸거든" 허위 댓글까지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너 악플 무서워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 나 가지고 논 거 돈으로 내놓으라"며 금전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B씨가 자신의 계좌에 있던 240만원만 송금하자 A씨는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을 받았다"며 B씨를 폭행 했습니다.
또 같은 날 A씨는 B씨 집에 들어가려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돼 문이 열리지 않자 강제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B씨에 대한 집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려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가지고 논 것도" 등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여차례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B씨의 SNS와 유튜브 채널에 "○○○(여성 이름)을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양다리 걸쳤다"라거나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숨으면 끝나나"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는 모두 허위내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성도 없고 혐의 부인..."징역 10개월"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연예인이자 유튜버로서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헤어졌음에도 거의 10일 동안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열흘?ㅎㅎㅎ", "피해자 불쌍하다", "유명 연예인은 맞나?", "돈은 왜 요구해", "이건 어디 아픈거 아니냐?", "요새 사람도 아무나 못만나겠다 무서워서"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