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반대 이유 및 문제점, 찬성 이유 총정리 (+내용, 유래, 거부권, 이름)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등에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국회 통과까지 20년이 걸린만큼 노란봉투법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의 진짜 이름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등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막고, 사용자의 범주에 원청기업 등도 포함해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은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불이 붙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거제 옥포조선소를 점거하며 51일간의 파업을 벌이자,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노란 봉투법'이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유래, 쌍용차 파업으로 촉발

노란봉투법 논의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배달호 열사와 같은 해 한진중공업 고공크레인 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김주익 열사가 사측이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재산 가압류로 인해 연이어 목숨을 잃으면서 '살인적인 노동탄압 수법'이 주목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09년 쌍용차는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대량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77일간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이들은 회사와 경찰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성금 4만 7천 원을 과거 월급봉투를 연상케 하는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내 힘을 보탰고, 이를 계기로 '노란봉투법'이 등장했습니다. 관련 법은 2015년 발의됐지만, 19·20대 국회에서는 재계 반발에 밀려 폐기됐습니다. 그러다 21대 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들이 새롭게 발의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

그리고 지난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계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시사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경영계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의견 대립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란 봉투법 찬성 이유

민주당과 노동계는 11일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기업의 지나친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해치고 있으며, 이 상황을 해결할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국가정책과 법원의 판례들이 재벌과 경영계 중심으로 운영돼 헌법상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존 노조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하청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하기 어렵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지나치게 좁았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자는 내용이며, 지금까지 부당하게 구조조정을 겪고 파업을 해도 불법으로 내몰린 일을 방지기 위해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노란 봉투법 반대 이유 및 문제점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힘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으면, 불법 파업이 증가할 것이고, 만약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이 만들어 기는 것 막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즉, 노동자 파업시 생기는 피해 문제와 불법 파업의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노란 봉투법 개정한 통과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편 노동계는 20년 만에 개정된 노조법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있는 만큼 노란봉투법을 두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