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따뜻하게 해줄까?”…지적장애 친동생을 다리미로 지져버린 혈육, 끔찍한 범행 드러났다

지적장애를 가진 남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의 끔찍한 범행이 드러나 충격과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혹한 폭행, 살 에는 추위
2023년 11월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 A(26)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이들 4명은 지난 2022년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A씨의 남동생 20대 B씨를 학대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B씨를 집으로 데려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공부를 가르쳐주겠다"라는 명목으로 B씨가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 사람은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라며 스팀다리미로 B씨의 볼과 입술, 팔과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지졌습니다.

또 심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상처가 짓물러 씻지 못하게 되자 "냄새가 난다"라는 이유로 한겨울, B씨를 창고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가혹한 폭력에 시달리던 남동생은 영하 날씨에도 창고에 갇혀 오랜 시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나가던 이웃이 창고 안에서 "살려달라"라는 B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과 119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걔가 혼자 자해한 거예요”

경찰 측 관계자는 "구조 당시 B씨는 얇은 가운만 입은 상태였고 온몸엔 화상과 욕창 등 상처가 발견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친누나 A씨 등은 B씨의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유족 연금 등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병원에서 피해자를 데려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에 "동생이 자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느껴야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5년, 그의 남자 친구에게 징역 4년, 동거한 커플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감형해줄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라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