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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가 나물이냐"...집에서 진짜 '마약 김밥' 만들어 먹은 20대 남성, 모두 경악했다

"대마초가 나물이냐"...집에서 진짜 '마약 김밥' 만들어 먹은 20대 남성, 모두 경악했다

집에서 진짜 '마약 김밥' 만들어 먹은 20대 남성, 모두 경악했다

SBS 뉴스 캡처, 픽사베이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서 흡연한 것도 모자라 요리해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023년 11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나물 대신 넣은 대마초?

SBS 뉴스 캡처

박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한 뒤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하여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재배한 대마를 11회에 걸쳐 김치찌개, 카레, 파스타, 김밥 등 요리에 넣어 직접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박씨는 자택에서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를 갖췄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박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박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마초가 나물이냐",  "아주 정성스럽게 미친 사람같다", "이 정도면 나빼고 다 마약하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다", "제발 그냥 담배를 펴라", "대마 안 위험하다는 사람들 뭘 알고나 떠드는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MBC 뉴스 캡처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대마 소지, 섭취, 장소를 제공한 경우, 섭취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관련 제품일지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가에 뿌려졌던 '대마초' 전단지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지난 10월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와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가천대학교에는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이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명함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또한 환각 효과를 설명하면서 QR코드가 새겨졌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명함을 뿌린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가 대학들에 배포한 명함은 200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소량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압수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직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술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광고지를 배포했다"며 "사기 범행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엄청 확산됐다는 것이 드러나며 큰 파문을 낳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