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게 해줄게"...수능 부정행위 적발한 교사에 학부모 '협박' 이어졌다(+부정행위 처벌)

지난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직에서 물러나" 감독관 협박하는 학부모

2023년 11월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모학교의 A교사는 수능 당일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처리했습니다.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는데,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해당 수험생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수능 다음 날부터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A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1인 피켓팅을 계속할 것이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능 뒤 닷새가 지난 21일에도 해당 학부모의 1인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이 학부모는 ‘A교사 파면, A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란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A교사는 자신의 근무 학교가 해당 학부모에게 노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책 마련해달라" 위험에 노출된 수능 감독관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수능 감독관의 소재지와 근무지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학부모가 이를 알아냈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조 측은 감독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학교 CCTV와 민원전화 통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지 않다. 경호 서비스는 교권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 10분 근무하며 최장 410분 감독하지만, 해당 교사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이 없다"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감독관과 수험생은 매뉴얼에 따라 경위서를 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제재 정도를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는 ↑ 결시율은 ↓

한편, 경기지역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총 40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 부정행위는 4교시까지 총 40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반입금지 물품 및 시험 중 부정한 휴대물 소지가 17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 14건,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행위자로 최종 확정되면 성적은 무효처리됩니다.

반면 올해 수능 결시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경기도 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국어영역이 11.78%, 2교시 수학영역이 11.22%, 3교시 영어 영역이 12.34%, 4교시 한국사 영역 13%·탐구영역 12.73%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학년도 수능 교시별 결시율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아진 수치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1교시 11.8%, 2교시 11.41%, 3교시 12.41%, 4교시 한국사 13.01%, 탐구 12.84%의 결시율을 보였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4학년도 수능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이라며 "28일 정답이 확정 발표되면 12월8일 성적 통지 및 배부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과 처벌 수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의 유형은 총 11가지다(제7조). 이중에서 다음 다섯 가지 행위의 제재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해당 수능 성적이 무효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박탈됩니다(제8조).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지난해 수능에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⑦)이 부정행위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총 232건 중 111건(약 48%)이었습니다. 다음은 '전자기기 소지'(⑨)가 59건(약 25%)이었고, '종료령 후 답안 작성'(⑥)이 52건(약 22%)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