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야동’ 튼 20대男, “그런데 화면에 내 얼굴이?”…겁에 질린 중학생은 뛰어내렸다

대낮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대놓고 음란 영상을 시청해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준 2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있는 걸 모르나?”

2023년 11월 22일 YTN은 시내버스에서 대놓고 음란물을 봐 함께 탄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께 전라남도 순천의 한 시내버스에 탑승한 한 남성 승객은 자리에 앉아 음란물을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연은 남성의 뒷좌석에 혼자 앉아있던 중학생이 목격해 제보했습니다.

중학생 제보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성분이 앞쪽에 타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높이 들고 있더라"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보자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휴대폰 화면에 눈이 갔는데 거기서 음란물을 다 보이게 틀어놓고 있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이어 그는 "그분이 혹시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그걸 틀고 있나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보자는 "가방도 털어보고 창문에 머리도 부딪혀 보고 하면서 소리를 냈는데도 계속 틀어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보자는 "휴대폰을 들어 올린 채 음란물을 시청할 뿐만 아니라 영상이 나오지 않는 화면의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신 비추기도 했다"라고 말해 충격을 더했습니다.
결국 겁에 질려 버스에서 하차했다는 이 중학생 제보자는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성적 괴롭힘’ 범주로 들어간다면

이처럼 최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1월 20일에는 지하철 1호선 좌석에 앉아 음란물을 시청하는 남성이 포착됐고, 이 장면은 방송사에 제보돼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 행위임이 명백하지만, 현재 법률로는 이 남성들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YK 소속 박하린 변호사는 2023년 11월 22일 YTN에 출연해 "성적 괴롭힘의 범주에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철도안전법'이,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된다고 언급한 박하린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법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하린 변호사는 "문제의 행위가 '성적인 괴롭힘'에 관한 것으로 볼 경우, 일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의 내용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박하린 변호사는 "일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그저 개인이 휴대폰을 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성범죄와 성적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간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법원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라면서 "죄형법정주의를 고수할 것인가, 일반 시민의 의식과 법 감정·사회적 필요를 반영해 새로운 판례 법리를 만들 것인가의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