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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황의조, '형수 믿는다' 했지만.. 구속 전 형수가 검색한 충격적인 '단어들'

사생활 영상 황의조, '형수 믿는다' 했지만.. 구속 전 형수가 검색한 충격적인 '단어들'

SBS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사생활 영상 유포 피해와 관련해 "형과 형수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형수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오며 황의조의 믿음은 처참히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생활 영상 논란' 황의조 "형수 결백 믿는다.. 불륜 사실 아냐"

황의조 인스타그램

'황의조의 전 연인'으로 주장하며 최수정이라는 계정으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A씨는 황의조의 친형수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SNS상에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해킹당했고 다른 누군가가 유포한 것"이라 주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황의조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황의조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고, 형과 형수는 황의조 선수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여,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과 형수는 황의조 선수의 외국 숙소에 동거하며 식사 및 기타 일상생활 등 축구 외의 모든 부분을 뒷바라지 해왔고, 황의조 선수를 음해할 어떠한 동기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더욱이 황의조 선수의 수입은 모두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습니다.

 

 "믿는다" 했지만…친형수, 증거 인멸 정황 발견

SBS

하지만, 11월 24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친형수 A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조사한 결과, 황의조에게 협박이 이루어지던 시점에서 '포렌식'과 'IP 위치 추적' 등 범행과 관련이 있는 단어가 집중 검색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또한 A씨는 조사 도중 경찰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는데, 경찰은 증거 인멸을 위한 행동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고 알려졌습니다.

 

황의조 측은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믿길 뭘 믿어 병X인가", "둘만 아는 비밀이 있는듯", "전 연인이 형수야? 콩가루 집안이네", "거의 불륜느낌인데", "축구나 잘하지 문란하다",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네", "형수가 의조 돈 뜯으려다 망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의조 "지인들과 영상 돌려봤다" → 사실이면 최대 징역 10년

황의조 인스타그램

한편, 황의조가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지인과 돌려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황의조가 해당 영상을 연인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유포에도 관여돼 있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지난 11월 23일 기자회견에서 황의조가 지인과 해당 영상을 돌려봤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유포자는 지난 11월 16일 구속 전 심문 당시 황의조가 지인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 외 추가 범죄행위가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피해자의 영상을 돌려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 피해가 더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 황의조 인스타그램

이 변호사는 자신이 확인한 피해자가 한명 더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피해자는 황의조의 부탁으로 법원에 유포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 밖에도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상담 요청이 있었지만, 지난 21일 황의조 측 입장문이 보도되자 상담 예약이 돌연 취소됐다"며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보도들이 추가 피해자들 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의조가 해당 영상을 지인과 돌려본 게 사실이라면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해당 영상이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동법 동조 1항)이라면 최대 형량은 10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황의조 "동의하에 촬영" vs 피해자 "지워달라고 했잖아"

채널 A

이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변호사는 A씨와 황의조 통화 내역을 공개하고 "황의조가 자신의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다가 번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통화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6월 27일 오후 7시 30분경 황의조 요구로 통화에 응했습니다.

그는 통화에서 "내가 분명히 (영상을) 지워달라 했었고, 싫다고 했었고, 근데 그게 왜 아직도 있냐는 거지 내말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황의조는 "진짜 미안"이라고 사과하면서 따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신상 공개에 2차 피해 우려.. (+연예인)

채지안 인스타그램 / 효민 인스타그램

특히 황의조 측은 피해 여성이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며 신상 노출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황의조가 가장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스포츠 아나운서가 거론되었으며 과거 열애설이 불거졌던 채지안, 효민 등도 언급되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황의조 측의 행동을 비판하며 "뜬금없는 신상 정보 공개는 자기 살겠다고 2차 가해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신분이 알려지는 것에 극도의 공포와 불안 가지고 있었다. 가해자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입장문에 공개했다.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며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