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인정 안돼"...'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겨우 'xx년' 충격 형량 수준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밀어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8m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자 A씨는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8m 높이의 3층 창틀에 대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밝혀지며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었고 부검 결과 피의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죽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구속기소했습니다. 다만 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찍히지 않았고 촬영의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성범죄 건은 결론적으로 준강간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은 아냐”… 대법, ‘인하대 추락사’ 성폭행범 징역 20년 확정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준강간치사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살인은 결과 뿐만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A씨가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집니다.

다만 2심은 "A씨는 마치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 그게 왜 살인이 인정 안돼?" ,"이사건이 살인이 아니면도당췌 뭐가 살인임" ,"피해자가 판사 딸이였으면 20년형 안나왔을텐데ㅎ^^ㅎ"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