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심하다"...주호민子 특수교사, '녹음파일' 공개되자 밝힌 충격적인 심경

주호민 부부가 아들 학대 논란으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 공개된 '주호민 사건' 4차 공판

2023년 11월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본래 4차 공판은 10월 30일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 30분가량이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을 재생한 지 약 37분이 지나자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뒤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습니다.

A씨는 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런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곽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발언을 두고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녹음파일 때문에 스트레스 심해" 피고인의 속마음

이날 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A씨의 동료 교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에 앞서 재판부는 이날 "일단 원본파일 재생을 하되 사안에 따라서 다른 파일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등교 때부터 하교까지 2시간 30분 가량 녹음됐으며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전체 공개를 밝혔는데 피고인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답변을 첨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은 녹음파일 비공개를 주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녹음파일 공개 여부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하다 결국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대한 위법성

한편, 교원단체들은 녹음 파일의 위법성을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하라"며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제출된 파일의 증거 채택 시 향후 교육현장에서의 무단녹음 횡행을 우려했습니다.
더불어 A씨 변호인과 동행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인은 녹취 공개에 대해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도 위법 수집 증거의 소지를 언급하며 "만약 이 파일이 공개된 이후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유죄의 증거로 쓰이게 된다면 이후 많은 교사들에 대한 녹음에 많이 팽배해질 것이고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많은 교권 침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고문변호인은 "결국 '이거 증거 능력 인정해주네?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네?'라고 하면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사에 대해 발언해서 녹음할 것이고 그만큼 교사에 부담이 가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특수교사를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호민 논란, 사건의 시작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9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주호민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자, 피해 학생 학부모가 주호민 아들과의 분리를 요구. 특수반으로 반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자, 주호민의 아내는 아들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호민 부부가 녹취록을 토대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했다며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주호민을 향한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갔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으나, 지난 8월 경기도 교육청은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주호민은 "저희는 선생님이 처벌받고 직위해체되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다.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막연히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중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주호민은 수원지방법원에 "선생님의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니 유죄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40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